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1.06
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
[회신]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을 말함)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 이때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. 1. 사실관계 - 본인은 국가유공자(상이군경7급)로 친부로부터 2015.8월 공시가액 127백만원 의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(신고기한 경과로 인해 가산세 추가)하였음 - 얼마 전 국가유공자는 증여총액 5억 한도 내에서 면제 된다는 사실을 접함 2. 질의내용 - 신고기한 경과 이후 신탁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-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어떤 기관이나 회사를 말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【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】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(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, 5억원을 한도로 한다)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1.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.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.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. 다만,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.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신탁을 해지하거나,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.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,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.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【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】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"이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"이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,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2.2.2>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 1. 금전 2. 유가증권 3.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"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1.7.25> 1.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.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.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.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2.18> 1.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·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·영업폐쇄·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(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) 2.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1.12.31, 2002.12.30> ⑦ 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. 1.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(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)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.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(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)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.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신탁재산의 가액 ×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/ 신탁이익 전액 ⑧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5.8.5, 2010.2.18> 1.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. 신탁계약서(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3조제2호 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) 3.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재산세과-30, 2012.02.01.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(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, 5억원을 한도로 함)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